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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증명료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가인안과 작성일 2017-09-19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호

「의료법」제45조의3에 따라「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7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①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의료법」제45조의2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분석자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증명수수료 운영 기준) ① 의료기관의 장은 0원부터 별표의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환자 및 환자 보호자에게 징수하는 경우 제1항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2항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제증명서 이외에 별도의 명칭, 서식(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하며, 동 시행규칙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고지 방법 및 절차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62호)」을 따른다.
⑤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14일 전까지 그 변경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 환자 및 환자 가족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의 제정규정 중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 부분은 2017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6항의 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연번 항 목 상한금액주)(원)
1 일반진단서 20000
2 건강진단서 20000
3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4 사망진단서 10000
5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
6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
7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8 병무용 진단서 20000
9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1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11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12 영문 일반진단서 20000
13 입퇴원확인서 3000
14 통원확인서 3000
15 진료확인서 3000
16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50000
1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100000
18 출생증명서 3000
19 시체검안서 30000
20 장애인증명서 1000
21 사산(사태)증명서 10000
22 입원사실증명서 입퇴원확인서와같음
23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40000
24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
25 진료기록사본 (1~5매) 1000
26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00
27 진료기록영상(필름) 5000
28 진료기록영상(CD) 10000
29 진료기록영상(DVD) 20000
30 제증명서 사본 1000


주) 상한금액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 진료비용을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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